논문 심사 규정
제1조 : 인문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인문학연구」의 논문 투고, 심사, 발간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한다.
제2조 :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외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 편집위원회의 총인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4조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5조 :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나이, 성별, 소속, 혹은 편집위원과의 사적인 친분 등에 대한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투고 및 심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논문 심사를 의뢰하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 논문의 내용, 심사위원, 심사 의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별로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논문과 유사한 주제로 논문을 쓴 3인으로 구성한다. 만약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8조 :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해당 논문을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 아닌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심사 의견서에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판정 결과를 밝히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제9조 : 심사위원은 엄정한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되며, 심사 논문이 게재된 논문집이 출판되기 전까지 그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제10조 :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심사 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한 후 게재한다. 이 때,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수정한 논문에 대해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수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3) 심사 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과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4)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와 ‘수정 후 게재’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5)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6)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수정 후 게재’ 2와 ‘게재 불가’ 1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르고, ‘수정 후 게재’ 1과 ‘게재 불가’ 2로 나뉠 경우, ‘게재 불가’의 의견을 따른다.
(7)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 2와 ‘게재 불가’ 1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게재’ 1과 ‘게재 불가’ 2로 나뉠 경우, ‘게재 불가’의 의견을 따른다.
(8) 위의 (4)∼(7)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 중 한 명이라도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을 재검토한 후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9) 심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종합판정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은 편집위원희의 재검토에 의해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음
제11조 :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에 의하여 상ㆍ중ㆍ하로 심사하며 이에 맞추어 심사 내용을 기술한다.
(1) 방법론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
(2) 연구내용 및 결과의 독창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성과의 활용도
(4) 연구사적 의의
(5) 용어 개념의 적절성
(6) 논리의 정합성
(7) 자료 검증의 충실성
제12조 : 인문과학연구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