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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연구 윤리 규정

개정 : 2017. 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학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본 연구소는 물론 연구자 개인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 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서 발표를 하는 자
2. 본 연구소의 논문집이나 기타 간행물 등에 투고를 하는 자
제3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제2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연구자는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2.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3.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및 존중
4.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5. 지속적인 연구 윤리 교육 참여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물의 발표, 투고, 심사 등의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조”, 곧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곧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곧 다음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곧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하거나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곧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곧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다음을 비롯하여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1) 출처는 밝혔으나,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 부분의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2) 출처는 밝혔으나,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새로운 의견 없이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경우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목적)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학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한다.
1.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 논문집 『인문학연구』를 포함한 모든 학술 저작물(이하 “논문집”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관한 사항
2.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발표의 연구진실성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5.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제6조 각 항과 관련하여 조사와 심의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가 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조사와 심의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윤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4. 위원장은 조사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위원장은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위원장은 본 연구소 연구자들에게 연구 윤리 규정,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검증 절차 등을 안내하고 교육해야 한다.
제9조(위원)
1. 위원은 제6조 각 항과 관련하여 진실하고 공정하게 조사, 심의해야 한다.
2. 위원은 자신이 심의 안건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조사와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위원 자신이 대상자가 될 경우, 즉각 해당 안건의 조사 및 심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4. 위원은 조사 및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대상자나 관련자의 사적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위원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해야 한다.
제10조(회의)
1.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소,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윤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판정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을 처리한다.
4.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 경과와 판정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2조(검증 시효)
1.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의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때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 사용하여 본 연구소 학술 연구 활동의 신뢰성에 손상을 끼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해야 한다.
제13조(검증 절차)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윤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3.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윤리위원회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연구소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15조(본조사)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1. 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윤리위원과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 중 인문학 분야 연구 전문가는 50% 이상이어야 하며, 외부 조사위원은 전체 조사위원의 30% 이상으로 하되 인문학 분야의 지식을 갖춘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외부 조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조사위원회의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연구소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판정)
1.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고, 판정 결과를 위원장은 연구소장에게 연구소장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종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재조사)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 및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19조(후속 조치) 윤리위원회가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다음의 사례를 준용하여 징계 및 제재 조치를 연구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연구부정행위에 기초한 논문집 발표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된 사실을 논문집 및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을 즉각 중단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 행사 발표 내용은 논문집 게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심사 완료되어 논문집지에 발표되었을 경우에는 1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3. 제4조 1, 2, 3, 4항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 피조사자는 5년간 논문집 논문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4. 제4조 5, 6, 7항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 피조사자는 2년간 논문집 논문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제20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본 연구소 윤리위원회를 비롯한 운영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본 연구소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본 연구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4. 제보자는 본 연구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1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본 연구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피조사자는 본 연구소에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본 연구소와 윤리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153호, 2015.11.03. 일부개정]”에 따른다.
제3조(소급 적용)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과 학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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