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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 인문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인문학연구」는 전문 학술지로서 인문학 전 분야와 관련되는 연구 논문의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전공 서적에 대한 서평이나 신자료의 발굴에 따른 소개 및 전재도 가능하다.
제2조 : 논문 투고 자격은 인문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로 하되,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 투고된 논문은 <논문심사규정>에 의거 논문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제4조 : 논문 투고는 매년 10월 31일로 마감하며, 논문집은 매년 12월 31일에 발간한다. 단, 필요에 따라 투고 마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 논문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투고하도록 한다.
(1) 논문의 내용은 독창적이어야 하며, 학위논문 및 다른 간행물(인터넷 간행물 포함)에 발표된 논문과 동일하거나 그 일부를 주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2) 동일한 논문을 동시에 본 학술지를 포함한 각기 다른 학술지에 투고ㆍ게재할 수 없다. 사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 논문은 본 연구소의 홈페이지(http://human.ssu.ac.kr)에 구축된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제7조 : 원고(논문)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명이나 지명 등 혼동하기 쉬운 내용일 경우에는 ( )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다만, 한문이나 외국어 원문을 인용할 경우에 본문은 번역문(한글)으로 작성하고 각주에 원문을 밝혀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필요에 의해 외국어로 작성한 원고는 반드시 한글초록을 붙이도록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넘지 않아야 한다. 150매를 초과한 분량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원고의 전체 체재는 제목, 필자명, 소속 및 지위, 목차, 국문초록(1,000자 내외), 국문 핵심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단, 본문이 영문 또는 다른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 영문초록(400단어 내외), 영문 핵심어(Key Word)의 순으로 작성한다. 영문초록은 작품명과 작품집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단, 투고 시의 원고에는 필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4) 투고 논문이 단일 저자의 원고가 아닐 경우, 제1저자(대표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저자의 소속을 명시한다.
(5) 원고 작성 시, 인용문은 “ ”로, 강조 사항 또는 특수 용어는 ‘ ’로 표시한다. 또한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은 『』로, 논문은 「 」로 표시하고, 본문이나 각주에 언급되는 작품은 < >로 표시한다. 단, 외국 문헌일 경우 논문, 단행본,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6) 각주의 체재는, 인용 문헌을 제시하는 경우 저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연도, 해당 쪽수의 순으로 기재하며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을 제시하는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발행연도, 해당 쪽수의 순으로 기재한다. 동일한 문헌 및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을 중복하여 제시할 경우에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앞의 책’, ‘앞의 논문’ 등으로 표기한다.
(7) 참고문헌의 체재는 각주의 체재를 따르되, 잡지나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은 해당 논문의 쪽수를 반드시 명시한다. 자료와 논저를 구분하여 제시하되, 자료를 앞에 논저를 뒤에 제시한다. 한국문헌과 외국문헌을 구분하여 제시하되, 한국문헌을 앞에 외국문헌을 뒤에 제시한다. 한국문헌은 단행본 저자명 및 논문 필자명을 가나다순으로, 외국문헌은 단행본 저자명 및 논문 필자명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8) 국문초록의 핵심어와 영문초록의 영문핵심어(Key Word)를 각각 5개 이상 명기하되, 이 둘은 의미상 서로 일치하도록 한다.
제8조 : 원고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한글’ 기준)
1. 글꼴: 신명조/모든 부호는 자판의 반각기호를 사용한다.
장평 100
자간 0
크기 본문 10, 인용문 ‧ 각주 9, 총제목 17 진하게
장제목 13 진하게, 절제목 및 이름 11 진하게
2. 줄간격: 인용문 ‧ 각주 130%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160%
3. 편집용지: 용지종류 A4
위쪽‧아래쪽 50mm
왼쪽‧오른쪽 45mm
머리말 15mm
꼬리말 10mm
4. 장‧절에 해당하는 숫자는 각 Ⅰ.Ⅱ.Ⅲ/1.2.3과 같이 표기한다.
제9조 : 논문게재료는 연구비를 지원받고 작성한 논문일 경우에 한하여 게재논문 한 편당 10만원으로 한다.
제10조 : 채택된 논문에 대한 별도의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 게재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별쇄본을 증정한다.
제12조 : 게재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부칙

1. 본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개정안은 199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개정안은 2001년 12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개정안은 2003년 12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개정안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개정안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본 개정안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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