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연구소 운영내규
제정 1967년 10월 10일
개정 2001년 12월 26일, 2009년 10월 22일, 2017년 12월 15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9.10.22.>
제2조(목적) 연구소는 인문과학 분야의 학문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인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관장한다. <개정 2017. 12. 15.>
1. 인문학에 관련된 연구논문집(인문학연구) 간행 및 각종 학술서적 간행
2. 인문학 관련 국내․외 학술 심포지움 개최
3. 인문학 관련 연구의 발표, 강좌 및 교류 개최
4. 국내․외 연구소와의 자료 교환
5. 기타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소장) ①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소장 1인을 둔다.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연구부서)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실무 연구부서를 둔다. <개정 2017.12.15.>
1. 문학연구부
2. 어학연구부
3. 역사연구부
4. 철학연구부
5. 기독교학 연구부
제6조(연구위원) ① 연구소의 연구위원은 본교 인문대학 소속 전임교원과 제2조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타 학문분야의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소장은 필요에 따라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초빙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필요에 따라 국내의 전문가 중에서 초빙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연구소의 연구사업을 보조케 하기 위하여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연구원) 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나 이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의 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연구조교) ① 연구조교는 본 연구소의 연구계획에 참여하고 연구원을 보좌한다.
② 연구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
제9조(연구부장) ① 연구부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부장은 각 연구부의 업무를 분장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교 인문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17.12.15.>
제4장 편집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인문대학 전임교원 중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교내외 인문학 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개정 2017.12.15.]
제5장 재정
제12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의 보조비, 외부의 연구보조비와 용역비 및 기부금에 의한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하며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6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내규는 200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