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인문학연구』심사규정

    • 등록일
      2011.03.11
    • 조회수
      208
『인문학연구』심사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인문과학연구소의『인문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 편집위원 위촉)
1.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외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그리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편집위원회는 총인원 7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담당 편집위원 1인을 위촉한다.
4. 담당편집위원은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제3조: (논문심사의뢰)
본 인문과학연구소는 심사위원을 선임한 후, 즉시 심사를 의뢰한다. 논문 심사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연구소장이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4조: (심사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5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을 받고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 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 인문과학연구소로 반송해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심사)
1.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별첨의 논문심사 평가서에 기록하여 논문과 함께 본 인문과학연구소로 반송해야 한다.
2.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 보완할 내용을 논문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게재불가’라고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6조: (심사결과의 처리)
1.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 후 게재’인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담당 편집위원이 검토한다.
2. 심사위원의 의견이 ‘게재불가’인 경우, 담당 편집위원이 검토한다.
3. 학술발표대회 논문은 해당 발표 토론자가 1차 심사를 담당하고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담당 편집위원이 검토한다.
제7조: (편집위원의 검토)
1. 담당 편집위원은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심사 의견서에 ‘게재가’ 혹은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2. 제6조 2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 받은 담당 편집위원은 이를 검토하여 논문심사평가서에 ‘게재불가’로 판정하거나,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게재 여부 결정)
1. 담당 편집위원의 의견이 ‘게재가’ 혹은 ‘게재불가’인 경우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담당 편집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투고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9조: (게재여부통보)
본 인문과학연구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투고자들에게 통보한다.

상단으로 이동